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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09, 2009. 7. 6., 기각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반드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취소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2007. 7. 31. 00:20경 청구인 소유 ○○○구 ○○동 ○○○-○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2007. 9. 12.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후 2009. 4. 1.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 당시 영업정지 40일 중 37일간 영업정지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영업정지처분 이행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각오로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래반주기 점검 및 대청소를 하고자 일시적으로 출입문을 열었던 것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이웃주민이 잠깐 노래반주기의 작동테스트를 하였던 것으로 요금도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사건송치 의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바 있어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며,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노래연습장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 질서 조성을 위해서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면적 503.27㎡,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장은 2007. 7. 31. 00:20경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9. 12.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한 바 있고, 형사소송 확정시까지 처분유보 신청한 청구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소송확정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였으며, 2008. 7. 11. 형사소송 확정 이후 2009. 4. 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8. 7. 11.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반드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 개별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1차 위반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래반주기 점검 및 대청소를 하고자 일시적으로 출입문을 열었던 것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이웃주민이 잠깐 노래반주기의 작동테스트를 하였던 것으로 요금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영업 행위가 아니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40일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7. 7. 31. 00:20경 청구외 ○○○ 등 4인을 상대로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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