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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등록취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08, 2009. 8. 10., 기각

【재결요지】 비디오물감상실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반드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취소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2008. 11. 5. 청구인 소유 ○○구 ○○○동 ○○○-○○ 소재 비디오물감상실 “○○DVD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2008. 11. 21.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후 2009. 4. 9.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11.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가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으나, 적발 당시 부재중인 청구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기다리던 청구외 ○○○이 영업한 것으로 오인된 것이며, 현재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 ○○경찰서장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한 사실이 명백하고,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에게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업소의 관리를 잠시 위임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이었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가 비디오물감상실로서 건전한 비디오물을 제공하도록 종업원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DVD방”, 영업장의 면적 70.26㎡, 영업의 종류는 비디오물감상실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공한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적발ㆍ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2008. 1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을 처분한 바 있다. (다) 서울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대리인 ○○○이 1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08. 11. 5. 20:00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손님 청구외 ○○○ 등에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하였고 2008. 11. 24. 및 2009. 4. 7. 각각 의견제출 처리한 후, 2009. 4. 9.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8. 12. 2. 청구인에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반드시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영업폐쇄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이 손님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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