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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11, 2009. 7. 6., 기타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에서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 및 동일 위반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주문】 피청구인이 200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2008. 7. 4. 22:30경 청구인 소유 ○○○구 ○○동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제공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2008. 9. 16.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후 2009. 3. 10. 청구인에게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 당시 청구인의 지인 청구외 ○○○가 청구인이 마시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캔맥주 2개를 가지고 갔고, ○○○가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였던 친구와 일행이 도착하여 노래방에서 이야기하던 중 단속이 되었던 것으로 단속된 여자 손님은 접대부가 아니라 ○○○의 일행이므로, 주류판매 및 접대부고용으로 적발된 사실은 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사건송치 의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대부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이 사건 영업정지는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이 법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 15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면적 145.66㎡,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는 2008. 7. 4. 22:30경 이 사건 업소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9. 16.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3.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8. 10. 31.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제2호 마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방문한 지인이 멋대로 캔맥주를 꺼내 마신 것으로 주류제공한 바 없고 지인의 일행이 접대부로 오인된 것이라 주장하나,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08. 7. 4. 22:30경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업소의 동일 위반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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