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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1, 2009. 4. 6., 기각

【재결요지】 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어「식품위생법」위반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1/2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번지 ○○○호 2층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08. 11. 20. 22:4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08. 12. 29.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단속된 청소년이 체구도 건장하였고, 단골손님인 대학생들과 친구처럼 대화하여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이를 참작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행위는「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제반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8. 12.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시 영업정지기간의 1/2감경 조항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70.38㎡,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08. 11. 20. 22:45경 청소년인 김○○(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11. 24.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2008. 12. 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8. 12. 15.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2008. 12. 29.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 시행규칙」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을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Ⅱ개별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을 규정하고 있고, 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속된 청소년이 체구도 건장하였고, 단골손님인 대학생들과 친구처럼 대화하여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이를 참작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 김○○(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8. 12. 15.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을 감안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 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1/2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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