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개발제한 구역 내 충전소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피청구인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치계획의 추가 수립은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8. 11. 11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구 ○○동 ○○-○번지 일대 토지 3,299㎡를 부지로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20.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이 구역 내 충전소 2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지역은 이들 충전소로부터 동일방향별(직진, 좌회전, 우회전) 5km 이내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배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사유로 2008. 11. 18.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82. 6. 4.부터 ○○구 ○○동 ○○○-○○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지하저장탱크 등 가스 시설이 노후화되어 위험하다는 민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아 가스폭발 사고시 적은 피해가 예상되는 도심외곽으로 이전시켜 달라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 목적은 도로 통행자나 주민들의 공동이용 시설로서 접근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법원의 판결취지(고등법원 2004누7827 참조)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위치 부근에 충전소가 없어 운전자에게 불편하고 앞으로 이 인근 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충전소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거리제한규정의 위반만을 사유로 반려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며,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주유소의 경우 동일방향별 2km이내에도 허가하면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동일방향별 5km 간격유지를 사유로 반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1. 4. 20. 이 사건 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2개소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충전소를 이미 설치하였고, 청구인이 허가 신청한 ○○동 ○○-○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상기 충전소 간의 거리유지 규정, 즉 기 설치된 충전소로부터 동일방향별(직진, 좌회전, 우회전) 5km 이내에 위치하므로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6. 4.부터 서울 ○○구 ○○동 ○-○번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0 ○○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충전소 2개소를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주변에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2008. 11. 11. 피청구인에게 ○동○ 개발제한구역 내 ○-○번지 외 5필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18. 이미 배치계획에 의거 액화가스충전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청지역이 기존 충전소들로부터 동일방향별 5km이내에 해당되므로 추가적인 배치는 불가하다고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 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 등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며,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구청장 등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가 간선도로 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충전소 간의 간격은 해당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 하게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대상자 지정 행위는 행정청이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재량에 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발제한법의 목적이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거리제한을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포함하여 5km 이내에 설치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폭 넓게 해석한다면 각 해당지역 사거리에 충전소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고 충전소 설치가 남발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훼손 및 이해 관계자의 갈등, 여타 유사시설의 입지 규제완화 요구 쇄도 등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점, 개발제한 구역 내 충전소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혜적 성격이 강한 허가로서 신청인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개발제한 구역 내 충전소의 설치목적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접근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개발제한법의 목적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의 추가 수립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등을 종합하여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 점, 배치계획에 의하여 허가된 사업자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의 이익을 형량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