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조경의무 위반면적이 10㎡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시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반면적 10㎡를 적용하여 재산출, 변경 부과함이 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9. 11. 청구인에게 한 8,518,3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229,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11. 청구인에게 한 8,518,3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호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조경의무면적 45㎡중 10㎡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8. 9. 11. 청구인에게 8,518,3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조경의무 위반면적이 10㎡임에도 피청구인이「건축법 시행령」【별표15】 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서 말하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을 371.17㎡로 산정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인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을 10㎡로 적용하여 산출한 229,500원의 이행강제금으로 변경 부과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8. 1/4분기 자치구간 교차점검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에 조경의무면적 45㎡중 10㎡를 무단 훼손한 사실을 적출하여 2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거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2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19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442.5㎡, 연면적 1,670.29㎡이며,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2006. 1. 19. 사용승인된 건물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4분기 자치구간 교차점검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법적 조경의무면적 45㎡중 10㎡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관리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4. 24. 시정지시를 하고 2008. 7. 9.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8. 9. 11. 이행강제금 8,518,35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5】 제3호에 의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시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10㎡의 조경의무면적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5】 제3호에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등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과 바닥면적을 법령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영【별표15】 제3호에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상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을 연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이란 위반한 면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조경의무 위반면적이 10㎡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시 연면적을 적용하여 371.17㎡로 잘못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10㎡를 적용하여 재산출하면 229,500원(10㎡×765,000원×3/100)이 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229,50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8,518,350원은 229,500원으로 변경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