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설계상의 건물과는 13m 이상 이격되어 있는 등을 감안할 때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 ○. 청구외 ○○○에게 한 서울시 ○○구 ○○동 ○○번지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서울 ○○구 ○○동 ○○ 외 2필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한 2008. ○○. ○○. 건축허가(설계변경) 처분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관련 피청구인이 공문서 위조, 건축 민원 조정회의 결과 조정 위반 및 2003년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이후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하고도 장기간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착수한 사실이 없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의 건축허가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건축허가(설계변경)처분은 피청구인이 공문서 위조, 건축민원조정회의 결과 조정 위반 및 2003년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를 하고도 장기간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착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건축허가(설계변경)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인 터파기 공사를 착수한 사실이 없으며 철골공사중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건축주를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 건축주가 2004. ○○. ○○. 착공신고후 철골공사를 진행한 바 있고 기존건축물 철거, 가설울타리 설치 등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건축허가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2008년 제1차 ○○구 민원조정 회의시 건축주인 ○○의 결정사항(지하2층, 지상5층)을 무시하고 2007년 제6차 민원조정회의시 건축주인 ○○ 결정사항인 건축규모(지상6층)로 설계변경 한 것은 위법이며 민원회신시 이미 허가승인 처리를 하였음에도 허가승인 예정이라고 회신하는 등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년 제1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규모는 건축주가 허가 신청한 규모이지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8. ○○. ○○. 이 사건 토지에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한 건축허가(설계변경)처분은 당초허가 되었던 지상4층 지상6층에서 지하3층 지상6층로 변경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 ○○. 서울 ○○구 ○○동 ○○번지 일부 토지에 건축허가를 하고, 2003. ○. ○○. 같은 동 ○○에 건축허가을 하고, 2004. ○○. ○○. 이를 합하여 같은 동 ○○번지 소재 토지에 설계변경허가를 하였다. 2004. ○. ○○. 착공신고가 있은 후 건축주가 2006. ○○. ○○. ○○○로, 2008. ○○. ○○. ○○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와 별도로 피청구인은 2003. ○○. ○○.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에 건축허가(건축주:○○○)를 하였고, 해당 건축주가 2004. ○. ○○. ○○○, 2006. ○○. ○. ○○○, 2007. ○. ○○. ○○로 각 변경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 ○○. 같은 동 ○○ 등 2필지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당초 허가되었던 지상4층 지상6층에서 지하3층 지상6층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허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제9조(청구인 적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고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을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 ○○.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처분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 즉 허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개별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서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의 위법성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는 이 사건 허가처분이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제출된 일부 증거에 의하면 지상8층 건축반대, 이격 거리 확보 등의 민원 제기 사항이 언급되어 있으나, 건축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설계상의 건물과는 13m 이상 이격되어 있는 등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청구외 ○○의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