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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95, 2009. 1. 5., 인용

【재결요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관청의 이첩 공문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김○○)가 서울○○아○○○○호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2008. 3. 6. 18:05경 ○○도 ○○시 ○○동 ○○○○호텔 앞에서 약 4분간 정차 후 승객을 태운 것이 ○○시에서 설치한 CCTV를 통해 적발되었고, 이를 ○○시청으로부터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08. 6. 5. 청구인에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ㆍ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당일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는 ○○도 ○○시 ○○동 ○○○○호텔 앞에서 서울 귀로길에 약 4분간 휴식을 취하던 중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간 것이므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S콜 KT로지스사에 차량의 운행경로를 증명받으려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데이터는 저장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증명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CCTV상으로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만 가지고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운수과징금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행위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항 11호 규정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청구인은 잠시 쉬는 동안 서울로 가는 손님이 승차하여 운행한 것이므로 사업구역 외 영업이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타코미터종합운행내역만을 가지고는 서울로 오는 승객을 태우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까지 왔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구역외 영업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4조 및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조 「도로교통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택시는 2008. 3. 6. 18:01경 ○○도 ○○시 ○○동 ○○○○호텔 앞에서 약 4분간 정차 후 같은 날 18:05경 승객을 태웠으며, ○○시청은 이에 대하여 CCTV를 통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 후 2008. 3. 10. 피청구인에게 이첩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8. 5.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ㆍ제76조 및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별표 3】 위반내용 란 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고,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과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또는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는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5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 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시 정차하여 귀로 방향의 승객을 승차시켜 사업구역 내까지 운행한 행위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허용하는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사업구역 외인 ○○시 ○○동 소재 ○○○○호텔 앞에 정차하여 약4분간 휴식을 취하였다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해당 목적지까지 운행하였기 때문에 허용되는 사업구역외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4분간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업구역외 영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택시의 정차가 허용되는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행위에 속하는 일시 정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차 시간 뿐 아니라 정차 장소,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정차 장소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호텔 앞 도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휴식을 위하여 일시 정차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법 상 정차의 기준이 5분 이내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택시의 정차 시간이 4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일시 정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택시타코미터종합운행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택시운전자가 서울 00구 00동까지 오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나, ○○시의 단속공무원의 단속내용을 보면 CCTV로 ○○시 ○○동 ○○○○호텔 앞에서 서울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는 청구인의 운행차량을 촬영한 것으로 대기사실 및 승객을 운송한 것 외의 운행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왔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달리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택시가 승객을 사업구역 밖에서 하차시켰다고 사실 인정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시 정차 및 운송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처분청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바, 이 건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 외 ○○시장의 이첩 공문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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