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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75, 2009. 9. 28., 기각

【재결요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는 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8. 11. 피청구인에게 2008. 7. 2. ○○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8. 11.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는 공개하고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 7. 2. ○○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간사가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당연히 공개 받을 위치에 있다. 나.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 받고자 하는 것은 ○○동장의 2008. 7. 2. 주민자치위원회 해산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결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제22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시 마다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바, 회의진행 관련 안건 검토 등 필요할 경우 지난 회의록에 대한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록 전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의 명단 등이 유출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회의록의 대부분 내용이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 위원장의 자질 언급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인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은 공개가 불가하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일괄 해촉 및 재구성에 대한 회의진행 과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위 안건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재신임하였다. 라. 그리고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동의 지역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3) 서울특별시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와 본 위원회에서 행한 구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7. 2. ○○동 주민자치위윈회 재구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나) 2008. 8. 10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8. 7. 2.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2008. 8.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의 자료는 공개하고,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2008. 8. 2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비밀이나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가리고 복사하여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9.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제6호(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의록을 비공개 한다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2008. 8. 26. 기존 주민자치위원 19명과 신규위원 6명을 포함하여 ○○동 통합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록 및 회의자료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과 청구인의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의자료는 공개하고 이 사건 회의록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 운영정보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위 조항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회의록의 특정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정해야 하는 바, 이 사건 회의록에는 각 위원 개개인들의 이름 및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는 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은 정당한 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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