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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19, 2008. 11. 3., 기각

【재결요지】 00:33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3. 21. 00:33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서울시 ○○구 ○동 ○○○-○○○(○○○○길 ○○)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서울○○○○○○○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밤샘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5. 9.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08. 7. 14. 청구인에 대하여 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호 개별화물운송사업자로서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로 적발되어 운수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등록된 차고지가 지하1층 지상2층 6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새벽에 일찍 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 소음 때문에 지층에 사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상에 잠깐 주차한 것으로 밤새 노상에 주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의2 위반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와 제19조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 위반내용 란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제반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화물자동차는 0시에서 4시 사이에 차고지를 벗어나 1시간 이상 주차한 때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차고지 앞 노상에 단속되기 전까지 빈번하게 1시간 이상 주차한 것이 명백하며,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9조,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0조【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호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인 서울시 ○○구 ○동 ○○○-○○○이 아닌 같은 동 ○○○-○○○ 앞 노상에 2008. 3. 21. 00:33경 부터 01:58경까지 밤샘주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절차를 거쳐 2008.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0조 및 【별표3】 의 위반내용 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용달화물운송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한 때에는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위반내용 란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밤샘주차의 개념은 00:00~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허가받은 차고지에 차량을 밤샘주차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서울시 ○○구 ○동 ○○○-○○○ 앞 노상에 2008. 3. 21. 00:33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밤샘주차 하였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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