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 및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에 비추어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2층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2008. 4. 15. 01:30경 손님으로 찾아온 김○○(남, 52세)에게 도우미 공○○을 알선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7. 17.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은 손님으로 가장한 파파라치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접대원으로 지목을 받은 청구외 공○○(46세, 여)는 중국인으로 소아마비 장애인이기도 하며 생계를 위해 영업소에 아르바이트 삼아 나온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 5.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장애인인 공○○(46세, 여)의 삶을 청구인이 보호해준 행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는 영업정지 1월을 1/2로 경감해야 정당한 것이며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과 위반내용으로만 처분의 수위를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행위이므로 이러한 정황들이 감안되어 청구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에서 보내온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위 영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김○○(남, 52세)에게 도우미 공○○을 알선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이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피하려는 영업주의 전형적인 변명이고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확립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91㎡,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에서는 청구인 업소에서 2008. 4. 15. 01:30경 손님으로 찾아온 김○○(남, 52세)에게 도우미 공○○을 알선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6. 3.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에게 접대부 고용ㆍ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7.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5. 30.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지켜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 제2호 마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에서 보내온 행정처분의뢰서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영업소에 손님인 김○○(남, 52세)에게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도우미인 청구 외 공○○(46세, 여)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도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5. 30.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공간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