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현장확인보고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개축이 아닌 대수선 사항임이 인정되는 바, 대수선에 해당되는 요율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출, 변경 부과함이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6. 16. 청구인에게 한 612,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58,8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6. 청구인에게 한 612,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호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붕에 35㎡의 대수선 사항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8. 6. 16. 청구인에게 612,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1961. 11. 10. 준공된 노후건물로서 눈ㆍ비가 새고 붕괴위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기와지붕을 단순히 시멘트지붕으로 바꾼 경미한 사항으로 위법인줄 모르고 한 행위이며, 현재 노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붕수리사항은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612,500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며, 위법인줄 몰랐다는 것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 112.93㎡이며, 주구조가 세멘벽돌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1961. 11. 10. 사용승인된 건물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20. 이 사건 건축물의 현장조사결과 35㎡ 무단개축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2005. 9. 21. 위법건축물 표기가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7. 3. 30.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장을 재확인하여 개축이 아닌 지붕수리에 의한 대수선위반 사항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2007. 4. 2. 위반사항이 표시정정 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8년도 부과에 앞서 2008. 3. 26. 및 같은 해 5. 1. 시정촉구하고 2008. 5.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6. 16. 이행강제금 612,5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1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수선의 경우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으로 지붕을 수리한 위법사항이 인정되고, 또한 피청구인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개축이 아닌 대수선 사항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위법사항의 추인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하여야 하므로 개인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시 시가표준액 및 요율을 착오 적용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인 시멘트벽돌조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56,000원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5호에 의거 대수선에 해당되는 요율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출하면 58,800원(56,000원×35㎡×3/100)이 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58,800원으로 변경함이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612,500원은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58,800원으로 변경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