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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47, 2008. 11. 3., 기각

【재결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아 청구인의 영업의사를 인정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호 지층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업주로서 2007. 11. 7.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2008. 7. 1. 노래연습장업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7 .23. 청구 외 신○○과 이 사건 업소의 양도ㆍ양수계약을 한 상태로, 2007. 8. 18.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0일의 영업정지처분(2007. 11. 5. ~ 2007. 11. 14.)을 받았으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7. 11. 7. 이 사건 업소를 환기시키고 기계점검 및 청소를 하고자 문을 열어두었는데, 손님이 찾아와 조금만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신용카드 전표를 근거로 한 손님의 신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바, 신고한 손님이 신○○의 운전기사로 청구인의 법규 위반 및 이 사건 처분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신○○은 이 사건 업소의 인수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8. 4. 14.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규정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164.28㎡,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0. 1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2007. 11. 5. ~ 2007. 11. 14.까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경찰서는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7. 11. 7.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08. 7.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4. 14. 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양도ㆍ양수계약 관계에 있는 청구 외 신○○이 오로지 청구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함정교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경찰서에서 무혐의 송치하였음에도 서울○○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영업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에 따라 영업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조항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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