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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8, 2008. 9. 22., 각하

【재결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청구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8. 4. 1.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부적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상가 내에서 “○○○’”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 3. 26.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근영업소와 거리기준 미달을 이유로 같은 해 4. 1.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거리측정한 결과 150㎝ 정도 부족하여 불가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이는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후문과 횡단보도가 아닌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인도를 대각선으로 측정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니 이사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처분을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당한 청구인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더라도 「담배사업시행규칙」 제7조 1항[별표 2]에 의하면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업소는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에 미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8조,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일반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리기준 미달로 같은 해 3. 19.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해 3. 26. 2차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 거리기준 미달로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처분 통지 공문은 같은 해 4. 3. 10:19경 청구인의 부모 ○○○님이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08. 5. 29. 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및 부당한 행사가 아닌 적법한 처분이라고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7. 25.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4. 1. 피청구인이 송달한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 내용통보 처분서를 같은 해 4. 3. 수령하여 이 사건의 처분을 알고 있었고, 처분통지서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7. 25.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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