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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24, 2009. 9. 22., 기각

【재결요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 작성 누락 등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811-○○○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7. 3. 14. ○○구 ○○동 816-1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등 미기재하였음을 사유로 2008. 7. 8.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요율 및 토지이용계획ㆍ공법상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나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 외 ○○○가 중개수수료를 받아가서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이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청구 외 ○○○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고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함께 행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일하는 청구 외 ○○○ 쌍방간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아들인 중개보조원 청구 외 ○○○가 대리 작성하면서 실수로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토지이용계획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한 것이 적출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2007. 6. 29. 청구인이 중개물건확인ㆍ설명서 누락 등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울러, 민원제기 쌍방 당사자가 민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1조, 제25조, 제39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811-1 소재 “○○부동산”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청구 외 ○○○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계약을 중개하였고, 계약만기일인 2008. 3. 29.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 ○○○가 아무 이유 없이 임차인인 (주)○○의 직원 청구 외 ○○○로부터 2008. 4. 21. 중개수수료 38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08. 4. 28.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원과 관련하여 2008. 5. 2. 피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1차 현장 지도ㆍ점검시 청구 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공동 중개할 당시 공동중개업자의 서명ㆍ날인을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인 아들 청구 외○○○가 대필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2008. 5. 9. 피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2차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라) 2008. 5. 15. 피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사유로 1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08. 5. 21.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2008. 5. 16.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청구인이 쌍방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8. 6. 11. 피청구인이 청구인 및 청구 외 ○○○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8. 6. 25.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2008. 7.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5호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ㆍ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2 제6호는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 3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07. 3. 14. 임대차계약서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요율 및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미기재하였다는 것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2007. 6.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 작성 누락 등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45일(2007. 8. 13~ 9. 26)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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