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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55, 2008. 8. 4., 기각

【재결요지】 영업소 냉장고에 캔맥주를 보관한 사실 및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0일을 갈음한 과징금 100만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3층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2008. 4. 1. 22:30경 냉장고 안에 캔맥주 10개를 보관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6.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0일을 갈음한 과징금 100만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은 청구 외 남편인 서○○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맥주 캔3개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마치 손님들에게 판매용 맥주를 보관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었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등에 처해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줄여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에서 보내온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위 영업소의 냉장고 안에 캔맥주 10개를 보관한 사실이 있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 외 남편이 마실 술이었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여 계속영업을 하기위한 변명에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이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피하려는 영업주의 전형적인 행동이며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확립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99.04㎡,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에서는 청구인 업소에서 2008. 4. 1. 22:30경 냉장고 안에 캔맥주 10개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4. 2.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4. 4. 청구인에게 주류보관 2차 적발을 이유로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4. 18.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7. 10. 청구인이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켜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제3호에 의하면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마목 9) 업소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0일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에서 통보한 행정처분의뢰서 등에 의하면 위 영업소 카운터 옆 냉장고 안에 캔맥주 10개를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7. 10. 청구인이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공간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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