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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53, 2008. 8. 4., 기각

【재결요지】 미터기를 미사용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없고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해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호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사업자로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08. 1. 3. 23:31경 ○○구 ○○○○○○○역 부근에서 ○○구청(교통단속원)에 의하여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2. 11.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에 대하여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 당시 ○○○○○○○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술취한 손님을 모시고 10여분간 있었는데 택시미터기 미사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어 황당하며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함정단속이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위반으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의 위반내용 란 제1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제반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은 적발당시 횡단보도에서 술취한 손님을 모시고 10여분간 있었는데 미터기 미사용으로 단속되어 황당하며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정단속이라고 주장하나, 적발 당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와 사진을 검토한 바, 운행 중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미터기 미사용 위반이 확실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76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청(교통단속원)은 2008. 1. 3. 23:31경 서울 ○○구 ○○○○○○○역 부근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데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적발사항을 이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8. 3. 10.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ㆍ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76조 및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위반내용 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에는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적발 당시 ○○구 ○○○○○○○역 횡단보도에서 술취한 손님을 모시고 10여분간 있었던 것이 단속된 것으로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정단속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경위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적발 당일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운 상태였음에도 빈차 표시등 점등이 되어있는 상태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르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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