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의 성명 및 은행계좌번호는 개인, 법인 및 단체식별정보의 정보비공개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도시○○공원○○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구 ○○동 산 2-77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사취에 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실수령자와 수령영수증사본, 영수증이 없다면 보상금이 입금된 은행과 은행통장번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3.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구 외 ○○○의 토지였으나 6.25 전쟁 당시 납북되면서 당시 변호사였던 청구 외 ○○○에게 사취를 당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9.부터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바, 보상 계약자와 수령자가 다르므로 수령인만 밝히면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억울하게 사취 당한 조상의 땅에 관련된 권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위임자 포함)와 협의 계약시 소유자가 제출한 은행 통장으로 보상금을 입금함으로 인해 영수증이 없어 공개할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시 작성ㆍ고시된 물건 조서를 근간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실시한 사업이며, 청구인들이 이미 청와대, 국회 및 여러 기관에 진정하여 처리된 바 있으며, 보존기관 경과로 과거 소유권이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사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송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상금 수령자의 은행계좌번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가 불가한 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99. 4. 26.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1999부터 2004년에 걸쳐 ○○공원 편입된 토지들을 보상하였다
(나) 2005. 2. 2. 서울특별시에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지번 및 면적, 전 소유자, 취득일, 보상액 등을 공개하였다.
(다) 2006. 7. 20. 서울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민원이 이첩되었으며, 2006. 7. 27. 이첩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2006. 8. 14.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수령영수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2006. 8. 23. 피청구인은 은행통장으로 보상금을 입금하여 영수증이 없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2006. 9. 18. 청구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를 확인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6. 10. 2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 고충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6. 11. 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사취에 의하여 소유권이 타인으로 이전되었다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없도록 정보공개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어 공개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2008. 3. 13.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실수령자, 수령영수증 사본, 영수증이 없다면 보상금이 입금된 은행과 은행통장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8. 3. 17. 기 회신한 2005. 3. 10 및 2006. 11. 1. 공문 참조하라는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8. 3. 24. 행정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8. 4. 1. 기 회신한 2008. 3. 17. 공문으로 갈음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보상금의 실수령자 및 그 보상금을 입금한 은행계좌번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내역과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2005. 2. 5. 서울시에서 청구인들에게 공개한 보상토지내역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호 제7호 나목의 비공개 제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의 성명 및 은행계좌번호는 개인, 법인 및 단체식별정보에 해당하며, 보상금 수령자의 은행계좌번호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