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영업장의 면적과 방실의 수 및 위반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검찰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라는 일반음식점에서 2007. 7. 25.경부터 같은 해 12. 31. 02:20경까지 7개의 룸에 자동반주기, 영상장치 및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와 맥주 등 액수미상의 주류를 판매하는 단란주점의 형태 영업을 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3. 31.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위 영업소의 손님들이 화장실 앞에서 언쟁을 하다가 싸움이 발생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영업소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치하게 된 것으로써 이 기계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도 몰랐으며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후, 시정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영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할 수 있어 이 사건은 위법ㆍ부당하여 처분의 수위가 감해지든지 과징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소의 객실 7개 룸에 음향 및 반주시설과 영상장치, 마이크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청구외 김○○ 등의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맥주 및 각종 안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서울○○경찰서에서 통보해온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6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25.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에서 상호 ‘○○○○’, 영업장 면적 250.36㎡,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청구인이 위 업소에서 2007. 7. 25.경부터 같은 해 12. 31. 02:20.경까지 7개의 룸에 자동반주기 및 영상장치,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술을 마시러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와 맥주 등 액수미상의 주류를 판매하는 단란주점의 형태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1. 25.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2. 25.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같은 해 3. 6.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3.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1. 29. 청구인이 벌금 1,0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호 타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제14호 가목 행정처분기준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제출된 기록 등에 따르면 위 업소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또한 영업장의 면적과 방실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영업장이 대규모인 점, 위반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있는 점, 2008. 1. 29.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1,000만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점 등 위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