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비리공무원퇴출조치청구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338, 2008. 6. 16., 각하

【재결요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통보 및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26.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비리공무원 퇴출조치 청구건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8. 0. 0. 비리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 퇴출조치를 청구하는 민원사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0. 00.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훈계)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2. 00월경 이 사건 공무원이 ○○구청 근무당시 직위를 이용하여 1천만원을 억압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외 00명에게 채무사건으로 봉급에 가압류되어 있고, 그 외 가정에서도 수시로 법원 집달관 강제집행처분이 잦을 뿐 아니라 현 근무지에서도 채권자들이 찾아가 빚 독촉 등 사생활이 복잡하여 공무수행이 불가능한 부적격 무능 공무원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퇴출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사건 공무원간의 행위는 사인간 채권ㆍ채무에 관한 민사적인 사항이며, 사인간 채권변제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한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조치(훈계)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건으로서, 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0. 0. 서울시 ○○○○○에 이 사건 공무원의 퇴출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규정에 의거 위 민원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무원을 2008. 0. 00.「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치(훈계)한 후,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퇴출조치 요구는 이 사건 공무원과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민사사항에 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통보한 것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단지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한 자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