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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87, 2008. 6. 2., 각하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9,595,99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 건축물이 2000. 4. 17.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 하였다는 사유로 2007. 3.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2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같은 해 8. 30. 청구인들에게 9,595,9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사전입주하게 되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이규익 외 4인으로 부과되고 있어 부담하기 어려우니 각자의 명의로 구분하여 부과하여 줄 것과, 이 사건 처분금액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우니 관대하게 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ㆍ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7. 9.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즉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인 ○○○ 외 4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며, 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개별 부과는 곤란한 사항이고, 또한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하나, 다른 위반 건축주와의 형평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처분으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ㆍ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7. 9.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즉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인 ○○○ 외 4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며, 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개별 부과는 곤란한 사항이고, 또한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하나, 다른 위반 건축주와의 형평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처분으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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