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항공사진 자료를 보면,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적법한 산출방식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이 점포용도로 60㎡가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 7. 19. 위반사항 시정통지 및 행정대집행계고를 하고, 같은 해 8. 24.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절차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8. 건축이행강제금 2007년(민원)부과예고 통보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4. 청구인에게 4,2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대지 일부분을 2001. 3. 1. 청구인외 “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차인이 천막, 기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싱크대점포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주소지의 건축물을 재건축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2007. 5. 4. 구두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5. 16. 청구인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외 “조○○”는 이에 불응하며, 위 주소지상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위반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축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 등”의 정의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2007. 11. 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청구인에게 보냈을 때,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주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세멘벽돌조, 지붕은 평옥개, 연면적은 512.83㎡이고, 1981. 7. 20.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2007년 민원신고에 의해 위 건축물에 점포용도로 60㎡가 무단증축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7. 7. 19. 위반사항 시정통지 및 행정대집행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4.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8. 건축이행강제금 2007년(민원)부과예고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9조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2 제1항의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등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주소지 건축물과 인접한 12M도로에서 위 필지의 후면까지 천막, 파이프 구조로 약 60㎡가 증축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무단 증축된 부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겠다. 다만, 위 주소지의 대지 일부분을 청구인은 2001. 3. 1. “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임차인이 위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989. 5. 15. 촬영된 서울특별시 항공사진과 2000. 2. 17. 촬영된 항공사진 자료를 보면, 위 해당필지에 위법건축물이 임대차계약일 이전부터 존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며,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