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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81, 2009. 3. 2., 기각

【재결요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1/2 감경하여 처분한 영업정지는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 ○○동 ○○○-○○ 3층 소재 일반음식점 “○○○○○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2008. 10. 24. 23:00경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08. 12. 15.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10. 24. 2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으나, 경찰의 심야검문에 단속된 건에 대한 조사 중 미성년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적발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경찰과 동행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이들을 경찰서에서 처음 봤으며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서울○○지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남용한 가혹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위기를 주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주로서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 통보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청소년 ○○○(17세, 여), ○○○(17세, 여)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 소주 3병과 안주 등 도합 32,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명백한 것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185.392㎡,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2008. 10. 24.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19.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후 2008. 12.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8. 11. 19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제15호라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에서 보내온 범죄인지보고서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0. 24. 23:00경 청소년인 ○○○ 및 ○○○(17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8. 11.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1/2 감경하여 처분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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