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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82, 2007. 11. 7., 인용

【재결요지】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유로 고압가스제조허가에 이은 이 사건 CNG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다면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7. 9.13. CNG충전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10. 1. 고압가스법시행령제3조제4항“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저촉됨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며 2007.10.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6.20. 상기 사유로 고압가스제조 불허가 처분을 한바 있어, 불허가 처분의 부당함을 2007. 8. 9.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재결되어 2007. 9.13.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득한바 있어 피청구인이 위의 부당한 사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 사건의 처분을 마땅히 취소하고 허가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운수 고압가스충전소 신청지에는 이미 위험물저장소(경유저장시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에 8천여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초ㆍ중ㆍ고교생 5,300여명이 매일 같이 범일운수 앞을 지나 통학을 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충전소가 건축법상 적법하다 하나 인근주민이 안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건축물로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당연하므로 피청구인이 본 건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취소처분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9.13. 서울시 ○○구 ○○동 ○○ 대지면적 2,607㎡(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압가스충전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 6. 5. 신청한 고압가스충전소 제조허가신청불허가처리에 대한 2007.7.5.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7. 8. 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불허가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다) 2007. 9.20. 및 같은 해 9.21.에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항의방문 및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10.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저촉하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자 청구인은 2007.10. 8. 이 사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303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및 처분에 앞서 2007. 6. 5.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에 CN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고압가스(압축천연가스)제조허가 신청을 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저촉됨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7. 8. 9.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등에 의하여 압축천연가스 충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 안전거리, 안전장치, 안전제어장치 등에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등 달리 안전성이 문제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제2007-1호로 고압가스제조허가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위 고압가스제조허가에 이은 제조를 위한 CNG충전소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 및 관련 법규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허가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위 재결에 의하여 판단된 바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여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또한, 압축천연가스가 경유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연구결과 및 여객운수사업의 공공성과 이 사건 CNG충전소 허가신청 주변여건과 이미 허가된 다른 지역의 CNG충전소 주변조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축법 및 관련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주민들의 민원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유는 고압가스제조허가에 이은 이 사건 CNG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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