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57, 2008. 2. 12., 기각

【재결요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영업정지는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07. 7. 28. 23:00경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07. 9. 7.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발 당일 평소에 안면이 있던 청년이 친구들과 간단하게 호프 한 잔만 하겠다며 주문했고 청구인이 볼 때 워낙 체격도 좋고 사복 차림에 머리도 길어 당연히 청소년인줄 알고 일행에게 맥주, 안주 등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단속 나온 경찰관의 검문 도중 일행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찰관이 청구인을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형사 입건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또한 최근의 경기의 어려움으로 건물세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남편도 없이 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서의 입건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7. 28. 2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16세,남)외 4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맥주 2,000cc 1점, 소주 5병과 안주(부대찌게) 등 3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3. 22. 청구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영업소 명칭은 ‘○○○○’, 영업장 면적은 41.77㎡으로 되어 있고,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2007. 7. 28. 23:0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남, 만16세) 외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000cc, 소주 5병, 부대찌게 등 33,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07. 7. 30. 위 경찰서는 동 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8. 13.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후 2007. 9. 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법규위반행위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2007. 10. 1. 벌금 6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Ⅱ.개별기준’의 제3항 제15호 라목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의 적발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7. 28. 23: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업소명 ‘○○○○’)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만16세, 남)외 4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