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조금 교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교부된 보조금의 전액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겠고,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를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 외에도 보육교사의 임면과 관련된 비리가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명목의 금원을 유용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고 공익사업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행정의 공정, 투명성 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시설운영정지 및 이에 따른 보조금중단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환수 및 운영정지 등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보육시설을 영위하면서 보육시설장이 상시 근무하지 않았고 보육교사를 교체등록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교사에게 온라인 입금된 급여를 인터넷뱅킹으로 빼내 유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06. 2월부터 현재까지 실제 아동을 2개반에서 3개반으로 인원을 허위보고 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2007. 7. 18. 청구인에게 보조금 환수처분 및 운영정지처분 등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 9.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보육시설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고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2006.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보조금 8,400,000원은 피청구인 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작성된 보조금 청원서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2006. 5월 이후분 중 실제 운영된 2개반에 관하여 집행된 운영비가 37,700,000원으로 이를 합한 46,100,000원은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방과후교실 운영의 미숙으로 법적인 잘못은 했으나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더 잘해주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를 구하고 청구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맞벌이 가정, 틈새 빈곤층 지역 어린이들이 학원에도 못가고 골목에 서성이며 방치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며 위 시설이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청구인의 잘못을 시정하는 취지가 있다하더라도 개인의 영업도 아닌 공익의 시설운영을 중단하는 일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견청취 없이 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전 사전통지 2007. 6. 28에 의견 제출을 같은 해 7. 10일까지 요구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시한 바 있으며, 기한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유선으로 여러 차례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의견을 제출치 않아 8일이 지난 이후 2007. 7. 18. 행정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보조금 환수,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중단 중 보조금 환수는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 받았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거 정당한 처분이었으며 6개월 운영정지는 청구인이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에 의거 시설운영 정지처분을 한 것이며 6월 운영정지에 따른 6개월 운영비 중단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5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소재‘○○○○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2007. 6. 11. 피청구인은 방과후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후 청구인의 방과후교실에서 보육교사허위보고, 현원아동 및 반편성 허위보고, 교사에게 온라인 입금된 급여를 인터넷뱅킹으로 빼내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 6. 29. 처분 사전 통지하였다.
(다) 2007. 7.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74,746,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6개월(2007. 8. 1. ~ 2008. 1. 31) 운영정지 및 보조금 지원중단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54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을 경우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 에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을 경우 6월 이내 시설 운영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제출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미 사퇴한 보육교사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교사에게 온라인 입금된 급여를 유용하였으며 실제 아동을 2개반에서 3개반으로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우체국 등기조회결과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7. 7. 2. 13:09에 회사동료 ○○○님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정처분이며,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사실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행정처분에 앞서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2006. 2월부터 2006. 4월까지의 보조금 8,400,000원은 피청구인 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작성된 보조금 청원서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2006. 5월 이후분 중 실제 운영된 2개반에 관하여 집행된 운영비가 37,700,000원으로 이를 합한 46,100,000원은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 2월부터 2006. 4월까지의 보조금이 피청구인측의 지도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보육한 인원수에 관하여 보조금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반별 정원의 8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부된 보조금의 전액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겠다.
(마) 또한, 청구인은 보육시설의 6개월 운영정지와 보조금 중단조치는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육아동 수 허위보고를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 외에도 보육교사의 임면과 관련된 비리가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명목의 금원을 유용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고 공익사업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행정의 공정, 투명성 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시설운영정지 및 이에 따른 보조금중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