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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ㆍ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59, 2007. 10. 2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골재선별ㆍ파쇄신고지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0.8.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집ㆍ운반 처리등 기준에 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행위를 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이 한 골재선별ㆍ파쇄신고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골재선별.파쇄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고자, 경기도 ○○시 ○○구 ○○동 1318 비잔티움 ○○단지 ○○○호 소재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시청에서 2007.3.5.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하였으며, 그 후 서울시 ○○구 ○○동 321-2번지 외 10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고자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7. 6. 8. 동 사업장 소재지인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장 신고지역이 서울시고시 제2004-○○(2004.3.1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골재채취법령에 의해 2007. 3. 5 경기도 ○○시청에 골재채취업(골재선별ㆍ파쇄업) 등록을 필하고 서울시 ○○구 ○○동 321-2 외 10 필지상 에서 골재 선별ㆍ파쇄를 하고자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7. 6. 8. 관할구청인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ㆍ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서울시고시 제2004-○○(2004.3.1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이유로 동 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04.3.20)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 고시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골재 선별ㆍ파쇄업(신고)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동 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3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제30조, 제6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3.5. 경기도 ○○시 ○○구 ○○동 1318 비잔티움 ○○단지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에 따라 경기도 ○○시청에 “골재채취업”을 등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6.8. 골재채취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으나, 신청지는 서울시고시 제2004-○○(2004.3.1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이유로 동 신고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골재선별.파쇄신고지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2004.3.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호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0.8.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집ㆍ운반 처리등 기준에 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토의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가 담겨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청지가 현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없이 겸용사용도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 및 과다한 규제행위라고 주장 하나, (라)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별도로 골재선별.파쇄업만 하고자 신청한다면 당연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 시설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동일하니까 이 행위를 곁들인다면 궁극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시설을 결국 허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로 볼 때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고시 된 지역임을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가 될 수 없는 토지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행위를 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이 한 골재선별ㆍ파쇄신고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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