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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53, 2007. 9.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 원료인 콩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를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콩, 검은콩, 다시콩 등이 심장마비치료, 당뇨병예방, 유방암, 직장암 등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과대 광고한 사항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07. 4.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 5. 2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홈페이지 자체가 바뀌어 관련된 내용은 삭제된 상태이며, 신입사원의 실수로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올린 점에 대하여 대표로서 관리부족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전혀 의도된 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며, 이 제품의 원료인 콩의 효능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글이 아니라 인터넷상이나 언론매체에서 퍼다 옮겨 놓은 것으로 시정이나 경고조치를 한 다음 처분하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에 적발기관 담당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무조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홈페이지상에 며칠동안 콩의 효능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 홈페이지에 제품을 소개하면서 제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게재하였기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던 사항으로 다시콩골드제품을 홍보하면서 이 제품 원료인 콩, 검은콩, 다시콩 등이 심장마비치료, 당뇨병예방, 유방암, 직장암 등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제58조 및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0. 이 사건 업소를 ‘○○○○’ 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 다시콩골드제품을 소개하면서 주원료인 콩, 검은콩, 다시콩 등이 심장마비치료, 당뇨병예방, 유방암, 직장암 등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7. 3. 22.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위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3. 26. 허위ㆍ과대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을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4. 20. 과징금 처분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4. 30.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3,000,0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58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2호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1】 과징금산정기준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1년 총 매출액이 100백만원 초과 20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은 2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콩의 효능을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글이 아니라 인터넷상이나 언론매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 제품 원료인 콩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콩, 검은콩, 다시콩 등이 심장마비치료, 당뇨병예방, 유방암, 직장암 등을 예방한다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의 문구가 인터넷상이나 언론매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어 확립된 것이 아닌 이상 광고 내지 선전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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