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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56, 2007. 8. 9., 기각

【재결요지】 도시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지역에 해당하여 도로,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라면 건축허가를 제한했다면, 이를 행한 행정청이 위법ㆍ부당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필지상에 (이하,‘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 지상2층 연면적 199.80㎡, 건폐율27.02%, 용적률38.07%, 규모의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1.29.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직접 면하지 않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2007.2.21.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관습상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동 ○○호)는 피청구인이 1986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지역을 경계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 예방 등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충기능을 목적으로 편입한 공공용 토지(행정재산)로서, 청구인에게 최소한의 행정적인 통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토지를 편입함으로서 지적도상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맹지를 만들어 사유재산을 심히 침해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이 관습상의 현황도로를 청구인의 토지까지 접하여 6m 폭으로 포장은 물론 상ㆍ하수도 및 전기ㆍ통신시설까지 설치하여 현재 마을 사람들이 관습상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습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토지일대는 1986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외곽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기존주택이 철거된 지역이며, 사업시행당시 사업지역을 경계로 무분별한 마을 확산 예방 등 개발을 막기 위하여 환충기능을 목적으로 편입한 토지(공공용 재산)의 외부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최소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1.29.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직접 면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동 ○○ 잡종지)를 건축법상 현황도로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것으로,「건축법」제35조 규정에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행관계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곤란하며, 아울러 이 지역은 1986년 이 일대 산재되어 있던 주택을 한 곳으로 집단화시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취락구조 사업당시 기존주택이 철거된 대지이며, 취락구조 당시 사업지역을 경계로 무분별한 마을 확산을 예방하는 등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환충기능을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 (공공용 행정재산)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건축허가 불가 지역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33조, 제35조 건축법시행령 제2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6.11.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 ○○동 ○○번지 일대 (○○1마을) 56,885㎡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공고제668호로 공람ㆍ공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19. ○○구 ○○동 ○○필지상(이하,‘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지상2층, 연면적199.80㎡, 건폐율27.02%, 용적률38.07%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하자,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대지는「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거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직면하고 있지 않고,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토지는 1986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의 외곽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건축허가 제한지역 이라는 사유로 2007.2.21.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직접 면하여 있지 아니하고, 허가신청 토지에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1986년 12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마을 외곽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건축허가 불가지역이라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주요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33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고시한“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고 청구인이“관습상의 도로”라고 주장하는 공지(○○동 ○○)는 피청구인이 1986년 도시계획당시 사업지역을 경계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충기능 목적으로 편입한 토지로「건축법시행령」제28조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도로와 직접 면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는 불가하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지역에 도로,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는 도로는 물론 상ㆍ하수도가 설치되니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를 제한한 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1986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지역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이 지역 일대에 산재해 있던 주택을 한 곳으로 집단화 시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당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토지이며, 사업지역을 경계로 하여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완충기능으로 지정된 토지(○○동 ○○, 공공용 행정재산) 외부에 위치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상 건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일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도시계획 사업 본래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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