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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54, 2007. 9. 5., 기각

【재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에 의하면 조합의 정비사업비가 10%이상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같은 법 제24조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반려 이후 이 사건 조합에서 사업비 변경을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다가 무산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이 인가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건에 대하여는 2006.6.16. 조합원 총회에서 기 의결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안은 조합원 총회를 거쳤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2. 6.자로 한 신길제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제○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2006. 8.24.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반려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6.11.10. 사업시행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이 무산되자, 이에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6. 6.16.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를 위하여 개최한 바 있는 총회시 사업비 변경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2. 6.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하여 가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조합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사업시행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가 2006. 6.16.에 있었는데 이 당시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의결을 거친 바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동의는 2005. 3.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하고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11.20. ○○○구고시 제2004-68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조합은 2006. 6.16.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비를 종전 39,051,850,000원에서 51,377,462,541원 으로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2006. 8. 24.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6.10. 2.경 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선행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6. 11.10.경 사업비를 49,974,641,146원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과 관리처분계획안을 주요안건으로 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원간의 의견충돌로 의결이 무산되자, 종전 2006. 6.16.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51,377,462,541원의 사업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07.12.1.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데, 이에 피청구인은 2006.12.14.부터 30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친 후 2007. 2. 6.자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면서 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반려하자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6. 11.10.경 사업비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의결이 무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당시 상정된 안건은 사업비를 49,974,641,146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고, 청구인이 인가취소를 구하는 51,377,462,541원의 사업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은 2006. 6.16.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만약 이 사건 조합이 2006. 8.14.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할 때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함께 하였다면 인가를 구하는 기본행위에 근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인가되었을 것이며,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진 이후 2007. 3.20.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비의 규모를 감축,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는 바, 이는 2006.12. 1.자 사업시행변경신청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변경에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업시행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정(2005. 3.18.)된 도정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 받은 내용의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정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사업시행변경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의 제출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위에서 본 도정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비의 규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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