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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보상비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249, 2007. 6. 20., 각하

【재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주거이전비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할 사건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7. 3.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거이전보상비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도시계획사업인 신교통수단(GRT) 건설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ㆍ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06.11.30.)에 의거 피청구인이 2006.12.15.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며,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 등의 소유자와 영업권자들에 대하여는 2007. 3.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이고, 청구인은 2007. 2. 21. 사업구간내에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여 2007. 2.26. 피청구인은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님을 회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시 ○○구 ○○동 1475-2소재 2층 주택(45.73㎡)에서 1999.2.11.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경전철사업으로 청구인의 주택이 철거예정이라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는 중인 바, 청구인이 누락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주비용(이주정착금 및 이사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거용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있어 관계법령에 의거 이주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현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2층 건물 45.73㎡은 건축물 소유자 “○○○”이 2005.4.28. 2층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표시변경 하였으며, 서울시 ○○구 ○○동 1475-2소재 2층 45.73㎡를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되어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1999. 2.11.부터 현재까지 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현재 건물 용도가 2005.4.28.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표시 변경되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인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 함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32조 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구 ○○동 1475-2 일대가 도시계획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2006. 6. 2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하였고, 이어 피청구인은 2006.12.15.부터 보상협의를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2.21.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 보상비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건축주 “○○○”이 2005.4.28.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 신청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하여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2007.2.28. 청구인에게 회시 하자 청구인은 2007.3.30.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주거이전비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할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되어,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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