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기존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무신고대상의 범위와 신고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기존무허가건물은 철거를 유보하고 있을 뿐 철거되어야할 건물이므로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경우 멸실 처리 후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이 사건무허가건물을 강제철거하고 따라서 기존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할 경우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조치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12.19 청구인에게 한 기존무허가건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6.11.21 ○○구 ○○동 ○○필지상 기존무허가건물(이하‘이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개축하는 현장을 민원인 신고에 의거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자진철거토록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에 의거 2006. 12. 12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강제철거하고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 ○○동 ○○필지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 소유주로서 이웃 주민의 무단 증축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전기합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개축을 하고자 구청을 방문하여 개축신고 절차를 문의하던 중 청구인의 건물면적은 27㎡로 지붕과 벽체를 수리하면「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위법이라며 담당직원이 서면신고 양식인 건축물(개수ㆍ보수)준공신고를 주면서 위반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 등 행정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서면신고를 미루고 주변 여론을 들어본 결과 각서를 쓰지 말고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공사 중에는 언제든지 신고만하며 되는 줄 알았으며 우선 신고를 필한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정화조단독화장실로 보수공사만 하였는데 법적근거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30여년간 건물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납부해 왔는데도 단지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건물을 개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무허가건물대장에서 직권 말소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 ○○동 ○○필지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 소유주로서 이웃 주민의 무단 증축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전기합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개축을 하고자 구청을 방문하여 개축신고 절차를 문의하던 중 청구인의 건물면적은 27㎡로 지붕과 벽체를 수리하면「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위법이라며 담당직원이 서면신고 양식인 건축물(개수ㆍ보수)준공신고를 주면서 위반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 등 행정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서면신고를 미루고 주변 여론을 들어본 결과 각서를 쓰지 말고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공사 중에는 언제든지 신고만하며 되는 줄 알았으며 우선 신고를 필한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정화조단독화장실로 보수공사만 하였는데 법적근거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30여 년간 건물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납부해 왔는데도 단지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건물을 개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무허가건물대장에서 직권 말소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11.21 민원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 불법축조 신고를 받고 확인결과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상 기존무허가건축물(이하‘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완전 해체하고 벽돌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개축공사 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구두) 및 자진시정지시서를 송부하였으나 자진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28 부분철거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11.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같은 해 12.22 기간동안 정하여 1차 자진 시정지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11.12 청구인에게 같은 해 12.12 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를 사전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12.12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하고 2006.12.19 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각종 제시된 증거사진,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기존무허가건물을 사전신고 절차 없이 무단 개축한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절차 없이 무단 개축행위가 기존무허가건물대장 등재 말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나) 기존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무신고대상의 범위와 신고대상의 범위(외벽의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 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미만 차양설치, 2m미만의 담장, 옹벽축조, 벽돌조 외벽 30㎡ 미만의 해체보수, 바닥면적 30㎡ 미만의 수리, 지붕구조체의 30㎡ 미만의 수리, 건물의 외부타일 교체)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기존무허가건물은 철거를 유보하고 있을 뿐 철거되어야할 건물이므로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경우 멸실 처리 후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개축내용을 보면 (벽돌조 외벽48㎡ 헤체보수, 건축물 높이 0.6M 내지 1.0M 증가, 지붕구조체 27㎡ 보수)로 신고대상 범위 초과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위반건축주에게는 무허가건축물에 준하여 강제 철거 조치하고, 범질, 건축규모, 공익침해 등을 판단하여 건축법 제69조,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지침을 위반한 이 사건무허가건물을 강제철거하고 따라서 기존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조치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