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청에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한 점, 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한 이후 위와 같은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인바,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 ‘○○○○○○’ 에서 2007. 1. 9. 21:30경 청소년 ○○○(여, 만16세)외 1명에게 치킨, 생맥주 등 24,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서울○○경찰서에서 적발하였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2. 20.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당일 단골 손님인 ○○○이 일행을 데리고 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안 가져왔다고 하며 ○○○은 딸이니 믿고 술을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판매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2001년부터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8,000만원의 부채와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의 교육비 등 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이러한 정황을 고려치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사건당일 청소년 ○○○(여, 만16세)외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이므로 비록 청구외 ○○○이 청구인을 속이고 청구인의 가정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아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66.00㎡,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 업소에서 2007. 1. 9. 21:30경 청소년 ○○○(여, 만16세)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치킨, 생맥주 등 24,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2007. 1. 15. 위 경찰서는 동 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7.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2007. 2.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 청구인에 대하여 2007. 1. 24. ○○○○○○검찰청에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제출된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인 ○○○(여, 만16세)외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위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만, 이 사건 관련하여 2007. 1. 24. ○○○○○○검찰청에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 한 점과 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한 이후 위와 같은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이 딸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대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정지 2월의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