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건축허가제한 신청이 없었고 피청구인도 그에 따른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피청구인은 ○○구 ○○동 91-90호 및 91-265필지상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피청구인은 ○○구 ○○동 91∼115일대 건축제한 공고 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가 2006.11.21. ○○구 ○○동 ○○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56.65㎡ 규모의 다세대주택(5세대)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8 이를 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또한 청구외 ○○○이 2006.11.24. ○○구 ○○동 ○○ 1필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33.56㎡ 규모의 다세대주택(13세대)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8. 이를 허가(이하‘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재 ○○구 ○○동 ○○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 중인 2차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정비구역의 우선검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위 지역일대의 노후ㆍ불량건축물현황에 비추어 향후 2008년에는 당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청구인이 위 지역일대에서 신청된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허가를 받아주어 부동산투기를 방치하고, 앞으로 있을 정비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이 2차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제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지역일대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는바, 따라서 위 지역일대에 대한 정비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인근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건축을 집행정지 하여야 하며,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조속히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토지 일대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현재 수립 중인 2차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의 우선검토지역으로 신청한 지역이기는 하나, 위 지역일대의 노후ㆍ불량건축물현황은 50.59%에 불과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60%에 미달함에도 주민 건의에 따라 신청하게 된 것이고, 우선검토 지역이라도 2차 기본계획에서는 시기적인 요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검토 지역과 신규지역을 한꺼번에 동일한 조건에서 검토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노후도 미달 및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위 지역일대에 대한 지구지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고 아울러 서울특별시장이 위 지역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피청구인도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11.21 청구외 ○○○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56.65㎡ 규모의 다세대주택(5세대)을 신축하도록 허가하고, 청구외 ○○○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33.56㎡ 규모의 다세대주택(13세대)을 신축하도록 각각 허가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6.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및 관련 기초조사자료 제출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추진위원장)는 2006.6.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 (○○동 ○○∼○○번지)를 제2차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편입을 청원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7.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포함한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사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 적격)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을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건축물 노후도 하락으로 이 지역일대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경우라기보다는 간접적ㆍ 사실적ㆍ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제9조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서울특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등으로 이 지역일대 건축물 노후도가 하락되고 사업지연의 불가피성으로 이 지역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건축허가제한 신청이 없었고 피청구인도 그에 따른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