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단란주점에서 금지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에서 2007.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유흥접객원 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조장ㆍ묵인한 행위가 서울00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6. 24.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업경험이 전혀 없이 2007. 5. 25.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주방 종업원 고용한 ○○○이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손님좌석에 합석하여 손님들의 승인 없이 추가 안주를 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계산과정에서 손님들과 자주 논쟁을 벌려 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이 ○○경찰서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영업을 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세한 확인 절차 없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한문숙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2007. 5. 25.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득하고 영업 중인 자로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신의 업소에서 ○○○(여, 50세), ○○○(여, 33세)등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들의 좌석에 합석하도록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00경찰서에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2007. 5. 15.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86.58㎡,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으로 2007. 5. 25. 영업승계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청구인 업소에서 2007. 5. 17.부터 같은 해 6.16.까지 종업원 ○○○(여, 50세), ○○○(여, 33세) 이상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9. 17.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 10. 16.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같은 해 11. 7. 영업정지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게 2007. 12. 5.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 Ⅱ개별기준에 의하면 식품접객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및 ○○○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7.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 ○○○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조장ㆍ묵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볼 때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적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