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의 위반에도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바, 상업적 목적을 떠나서 영업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은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07. 6. 15. 01:40경 청소년 강○○(16세, 남), 이○○(16세, 남)과 성인2명 등 총 4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 오뎅탕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서울○○경찰서에서 적발하였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11. 6.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영업소에 손님 4명 찾아왔고, 그 중에 단골손님 2명은 이미 성년으로 밝혀진 손님이었고, 나머지 2명은 처음 온 손님이나, 분명히 성년으로 확인이 되어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경찰이 단속을 나와 신분증을 검사해 보니, 이미 성년으로 알고 있었던 단골 손님 2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손님의 나이를 물어보고 공적증명력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획득하여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이상, 청구인에게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에 대한 판별책임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영업소는 청구인의 전 재산이자, 가족 생계의 생명줄이며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3개월의 임대료가 600만원이나 밀려있는 등 이 사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의 위협이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주류제공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영업소로 오는 손님에게 나이를 묻거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청소년들은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속여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로써, 당시 정황상 성년으로 간주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은 소유만 하고 있었으며 영업주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과 2007. 10. 3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23. 이 사건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68.67㎡,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2007. 6. 15. 01:40경 청소년 강○○(16세, 남), 이○○(16세, 남)과 성인2명 등 총 4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 오뎅탕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7. 6. 15.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8. 13.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8. 24.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7. 10. 31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제15호 라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출된 증거서류 및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7. 6. 15. 01:40.경 청소년 강○○(16세, 남), 이○○(16세, 남)과 성인2명 등 총 4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 오뎅탕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관련하여 2007. 10. 3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영업주로써,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종업원 및 청소년의 자필진술서, 단속경위서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영업소에 112신고(No.802)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청소년이 있는 좌석의 술잔에 술이 따라져 있고 음주사실 또한, 미성년자인 강○○(16세, 남), 이○○(16세, 남)이 술을 마셨다고 자인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청구인 및 종업원 장○○(35세, 여)도 시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의성 여부, 당시 정황, 성인과 동행한 점 등을 불문하고 단 한 번의 위반에도 2월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바, 상업적 목적을 떠나서 영업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은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7. 10. 3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