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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52, 2007. 2. 21., 기각

【재결요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육시설 인가 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대장 용도분류상 아동관련시설이어야 하고(형식적 시설기준), 현장조사결과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실질적 기준), 보육수요에 적합하여야 하는(보육수요 요건)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허가받은 건물로서 보육수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1. 1. 청구인에게 한 보육시설인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서울 ○○구 ○○동 ○○○번지 소재에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보육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되어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보육시설 인가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보육시설이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의 용도 구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치기준의 실질이 갖추어진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드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근거로 동 법에 위반된다 하여 이 사건 인가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이 위 지역 인근에 다수의 어린이집이 있어 보육수요ㆍ공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상 대규모 보육시설 신축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인근(반경 500m) 소재 보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근 어린이집들의 현원이 성격이 상이한 유치원 1곳만 제외하고 대부분 정원을 채워서 수용규모 한계치에 육박하고 있고 오히려 추가로 보육시설의 보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피청구인의 기우에 불과할 뿐 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보육수요ㆍ공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 운행과 ○○구 ○○일대의 도시개발 계획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건축물 용도인 ‘노유자시설(2006. 5.8. 법개정)’로 변경된 후 보육시설 인가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현재 건축물 용도 상태에서의 청구인의 보육시설 인가요청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지상 보육시설 인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바꾸어 ○○구청장(○○과)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보육시설인가를 신청한 사실로 볼 때, 위와 같은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보육시설 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부적합 통보)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2. 23. 위 부지를 매입하고 2006. 1. 13. ○○구청장(○○과)에게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구청 ○○과장은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그 인가여부에 관하여 유관부서인 피청구인과 협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 지역은 인근에 구립 ○○어린이집 및 다수의 민간어린이집이 인접하고 있어 보육수요ㆍ공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보육시설 신축은 지역여건상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6. 2. 28. 이 사건 시설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보육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바꾸어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6. 3. 9. 건물 착공하여 2006. 9. 21.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을 보면, 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권자는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중 제11항(노유자시설) 가.호는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육시설 인가 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① 건축대장 용도분류상 아동관련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것(형식적 시설기준) ② 현장조사결과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것(실질적 기준) ③ 보육수요에 적합할 것(보육수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이 이미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적합하게 설계, 건축된 것이므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을 ‘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고도 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시설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동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일의적으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보육수요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보육수요요건에 관하여 2006. 1. 18.자 부적합 판정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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