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조합장 등을 변경하는 주택조합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개최가 유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시총회 개최요구의 성원이 조합규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총조합원 78명의 4분의 1인 20명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총회 개최요구서 20매 중 청구외 ○○○이 조합원이 아닌 것이 명백하여 1매가 무효처리되었는 바, 19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 되므로 임시총회 개최요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조합규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총회의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총회부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등기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의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서 반려처분에 위법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10.17.자로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한 서울시 ○○구 ○○동 50-1외 13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1-14, 51-15 지상 ○○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2006. 4.경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청구외 (주)○○○개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에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서 2006. 9.30. 및 2006.10.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하여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며 청구인들의 토지사용승낙을 전제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0.17.자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토지사용승낙은 토지 소유권 확보의 경우와 달리 확정 불변의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사업승인처분을 할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사용승낙이 철회되는 경우 행정청은 철회의 사유나 그 원인을 따져볼 것 없이 주택법상의 구비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 역시 승인권자인 행정청에 하면 되고 사업주체를 통하여서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철회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업체와 청구인들과의 민사상의 문제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신청부지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의 사항은 이 사건 업체와 청구인들 간의 민사상의 문제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토지사용승낙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업체에 한 것이며 이 사건 업체가 위 토지사용승낙을 근거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지사용승낙의 철회여부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간의 민사적인 판단이 선행된 후 이 사건 업체가 피청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인 것이며 가사, 청구인들의 토지사용승낙의 철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체는 주택법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구역의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 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착공전까지 사업승인부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므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은 전혀 진행 될 수가 없는 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1-14, 51-15 지상 ○○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2006. 4.경 주택건설사업주체인 청구외 (주)○○○개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에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나) 이 사건 업체는 2006. 8. 4.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서울시 ○○구 ○○동 50-1외 14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업체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이 사건 업체에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지하고 2006. 9.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하여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6.10. 4자로 사기에 의한 토지사용승낙의 판단여부는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상의 문제라면서 청구인측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측 대리인이 2006.10.12. 토지사용승낙 철회의 의사표시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 2006.10.13.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반박서면을 송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10.17.자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구 ○○동 50-1외 13필지 지상 대지 8,357㎡에 지하1층, 지상 12층~20층의 아파트 4개동, 18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며 사업시행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하고 착공 시까지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행정청 처분의 대상인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 소유 토지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토지사용승낙이 철회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 역시 승인권자인 행정청에 하면 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사업대지면적이 8,357㎡이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권원확보 면적 기준은 7,521.3㎡이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 소유 대지면적 합계는 483.3㎡으로서 이는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의 100분의 5.78에 불과하여 이 사건사업 대지면적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이 사건 업체에서는 이 사건 대지면적의 100분의 94.22인 7,873.7㎡에 해당하는 권원을 확보한 것이 되어 청구인들의 철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본인들 소유 실제 토지면적 합계가 690.3㎡라고 주장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면적의 100분의 8.26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는 100분의 91.74에 해당하는 권원을 확보한 것이 되므로 역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대지소유주들이 청구인들 뿐 만이 아니고 4명의 대지소유주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서 논할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착공전까지 청구인들 소유 토지를 포함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한 토지소유권의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