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차별18 (2022.09.06)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2가 신문, 인터넷 방송업 등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징계 등 독자적으로 노무관리를 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 법령상 사업주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들이 상호협력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정치, 경제, 사회기사의 사용 대가를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1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0. 2. 1.부터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20. 10. 1.부터 2021. 8. 말까지는 팀장으로서 직접 데스크 승인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사용자1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⑤ 2021. 9. 1.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0. 2.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6개월)이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