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차별16 (2022.08.29) 【판정사항】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용역업체가 독립된 사업자로 채용공고를 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인사·노무를 관리하고 현장대리인을 파견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② 용역업체가 다수의 거래처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용역업체가 신청인들에게 사용자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신청인들에게는 피신청인의 급여기준, 단체협약 등의 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⑥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지휘·감독을 해왔다는 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 피신청인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⑧ 24시간 운영, 3교대 현장 특성상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대가 있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는 점, ⑨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은 각 역할이 상이하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⑩ 신청인들이 직원자치단체인 봉사료 운영위원회를 통해 봉사료를 배분받은 것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⑪ 신청인들은 용역업체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별건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