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차별15 (2022.10.11)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하며, 임금인상률은 임금상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으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입사일의 차이가 6개월로 근접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자격증 등 별도의 객관적 직업요건이 없고 동일 부서소속이며 동일한 사업내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는 남성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함
나. 임금인상률 통보가 임금상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이 근로자보다 많아 차별적 처우는 없었고 임금인상률의 차이는 임금의 차이가 아님
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낮은 임금인상률의 통보는 근로자의 임신을 알렸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의 업무상 역량을 부족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혼인과 임신을 사유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미숙과 지연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부담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대기발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금지영역 중 배치에 대기발령이 포함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기발령이었으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마. 대기발령으로 불이익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부서와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포괄임금제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있었음
바. 대기발령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이 혼인과 임신을 사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