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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 2022.07.04,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7 (2022.07.04) 【판정사항】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종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의 징계 종류를 최종 징계로 결정하여 이를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징계의 종류가 없었으므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나. 원심 징계의 효력은 재심 결정 시까지 정지되므로 재심청구 때 정지된 원심 징계효력은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여전히 정지상태임 다.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 징계의 효력이 정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징계를 최종 징계로 하여 이를 처분한 것은 규약의 재심 의결 절차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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