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6.2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5 (2022.06.20) 【판정사항】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징계심의회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 절차상 흠이 존재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21조제1항에 “조합의 모든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① 노동조합은 징계심의회에서 출석위원 2명 중 1명의 찬성만으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음. ② 노동조합 규약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 재심 절차를 다룬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③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들이 징계절차상 하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자, 징계심의회의 후속 조치이자 실질적인 징계 재심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제명을 주된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이와 같은 정기총회 개최 배경, 정기총회에 부의·의결된 안건의 주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징계심의회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