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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 2022.06.10,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4 (2022.06.10) 【판정사항】 중앙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단체 해당 여부 정관에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관 제5조 제2호 등에 따라 구성원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제 또는 조정 권한과 통제력을 갖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함. 나. 중앙 임금협정의 단체협약 해당 여부 택시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선임 절차 및 교섭권 위임 관련 절차상 하자는 경미하여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어긴 것임 라. 근로기준법(임금전액 지급, 휴일, 휴가, 해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택시근로자가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 영업시간’에 미달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관련 법 해당조항에 위반됨 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여부 택시근로자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45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임 바. 헌법 제37조제2항과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임금협정에 반하는 주장 금지” 자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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