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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2022.04.18,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3 (2022.04.18)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① 나머지 임원의 임기가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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