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1, 2022.12.05,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21 (2022.12.05)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인 승무직 부위원장을 위원장의 지명 후 대의원의 인준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그에 따라 승무직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 위반 여부 임원인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를 위원장이 단독 지명하게 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그에 따라 승무직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인준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지는 않음 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 승무직 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권을 위원장에게만 부여하여 단독으로 지명하도록 한 것은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외에 다른 조합원이 본인의 자원 또는 추천으로 부위원장 후보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