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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0, 2022.11.2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20 (2022.11.29)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구직자의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제1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③ 법률행위가 선량한 사회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정한 민법 제103조를 각각 위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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