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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2022.04.1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2 (2022.04.18) 【판정사항】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가맹조합에 가맹조합의 권한을 제한하여 의결권 및 제청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 규약상 임명 절차에 흠결이 있는 사무처장을 성원을 위한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사실,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을 의결하면서 규약에서 정한 특별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 임원 해임을 의결하면서 제명이 무효인 노조에 대하여 재적위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등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가맹조합에 중앙위원 명단을 통보 요청하면서 특정 단위노동조합에게 의결권 및 제청권을 미부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임 나.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약을 위반하여 임명한 사무처장 을 성원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사실과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추인 부결이 규약 위반임을 인정’한 단위노조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 사실 등은 규약을 위반한 것임 다. 제명처분된 단위노조가 조직변경을 통해 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개 노조의 제명처분을 안건으로 의결하면서 특별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 등은 규약을 위반한 것임 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면서 제명처분이 무효인 노조에 대해 재적인원 수 산정에서 배제한 사실과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의결하면서 특별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 또한 규약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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