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15 (2022.09.27)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속한 분회의 선거에 대해서만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소속 분회대표자 선출 시 분회총회 소집 등 선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규약 및 선거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소속된 대전분회 분회대표자 선거에 대해서만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나. 대전분회 분회대표자 선거가 규약 및 선거규정 위반 여부 노동조합은 대전분회 분회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규약 및 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회총회 소집 등 선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규약 및 선거규정을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