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14 (2022.09.27)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역 분회장 및 지구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소속되지 않은 (부산지역)분회장 및 부산지구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